중독재활 업무지침 제43조 (위원에 대한 해임ㆍ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위원에 대한 해임ㆍ해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제4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경우
5.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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