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재활 업무지침 제5조 (전문인력의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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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은 소속 직원이 중독심리 상담 및 중독재활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외부 위탁교육, 학술대회, 사례회의 참석 등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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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소장은 소속 직원이 중독심리 상담 및 중독재활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외부 위탁교육, 학술대회, 사례회의 참석 등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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