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재활 업무지침 제16조 (중독재활 프로그램 대상 등)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OOO 중독재활 프로그램 시행 대상자 명부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죄명 | 형기 | 형기기산일 | 형기종료일 | 이수시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호 서식] OOO 중독재활 프로그램 수료자 명부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죄명 | 형기 | 형기 기산일 | 형기 종료일 | 재활과정 | 이수시간 | 시작일 | 종료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3호 서식] OOO 중독재활 프로그램 진행일지 담 당 | 팀 장 | 과 장 | | 20 년 월 일 ( 요일), 시간 분 재활회차 | 회기 | 참석인원 | 결석인원 | 비 고 2026-1 | 1, 2 | 11명 (1212 홍길동, 1111 보라미, …) | 1명 (1215 가나다) | ※ 1215 가나다 조사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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