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재활 업무지침 제19조 (운영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중독재활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서 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매년 중독재활 프로그램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중독재활 프로그램의 추진 방향
2.마약사범재활과 등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사항
3.개별 중독재활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4.그 밖에 중독심리 검사 등 중독재활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소장은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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