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재활 업무지침 제19조 (운영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중독재활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서 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매년 중독재활 프로그램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중독재활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서 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매년 중독재활 프로그램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중독재활 프로그램의 추진 방향
2.마약사범재활과 등의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사항
3.개별 중독재활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4.그 밖에 중독심리 검사 등 중독재활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소장은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중독재활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