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재활 업무지침 제22조 (알코올관련사범 중독재활 프로그램)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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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알코올관련사범 중독재활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알코올관련사범 중독재활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로 한다.
②알코올관련사범 중독재활 프로그램의 과정은 알코올 중독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
③알코올관련사범 중독재활 프로그램의 내용은 알코올의 이해, 변화의 필요성 인식, 음주갈망 대처, 그 밖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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