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재활 업무지침 제37조 (사회복귀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출소 예정인 수용자에게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내 중독재활센터, 치료보호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출소 후 연계 서비스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출소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전화상담, 문자전송 등 사례관리를 할 수 있다.
③소장은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을 출소 예정인 수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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