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재활 업무지침 제3조 (마약사범재활과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마약류 중독재활 및 예방과 마약류수용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정기관 내 마약사범재활과를 둘 수 있다.
②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마약사범재활과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보안과 또는 심리치료과를 통해 재활교육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한다.
③소장은 중독심리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등의 자격을 갖춘 직원, 심리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관련 직무를 수행한 경험있는 교정직 공무원으로 마약사범재활과를 구성하며, 외부 마약류 중독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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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재활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3조 · 마약사범재활과 설치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중독재활 시설 조성제5조 · 전문인력의 양성제6조 · 수당 등 경비 지급제7조 · 적용범위제8조 · 전담시설의 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