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재활 업무지침 제4조 (중독재활 시설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중독재활 시설 조성) 소장은 중독재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용 교육실, 상담실, 사무실 등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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