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재활 업무지침 제8조 (전담시설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마약류수용자의 단약 의지 고취와 중독재활 효과 제고를 위해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전담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전담시설의 장은 마약류수용자의 단약 의지 고취와 중독재활 효과 제고를 위해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수용동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재활수용동은 상담실, 교육실 등 재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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