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재활 업무지침 제41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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