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재활 업무지침 제18조 (대상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9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6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마약류수용자 및 알코올 관련사범에 대하여 실시하는 중독재활 상담, 재활 프로그램, 이수명령 집행 및 사회복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수용자의 단약(斷藥) 의지를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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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독재활 프로그램의 계획, 진행, 수료결과 등에 관한 사항 및 이수명령 집행결과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독재활 프로그램 수료결과 및 이수명령 집행결과는 해당 수용자의 교정정보시스템 특이동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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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중독재활 프로그램의 계획, 진행, 수료결과 등에 관한 사항 및 이수명령 집행결과를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독재활 프로그램 수료결과 및 이수명령 집행결과는 해당 수용자의 교정정보시스템 특이동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중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에게 이송신청하고, 지방교정청장은 이송대상 기준에 적합한 수용자에 한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이송자 명부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신청한다.
③소장은 제2항에 따라 이송되어 온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용자의 직전 소속 교정시설로 이송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 소속 교정시설에 남아있게 하거나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
2.제28조제1항에 따라 중독재활 프로그램 참여가 취소된 경우
④소장은 중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나 그 과정을 수료한 자 중 프로그램 참여 태도 등이 우수한 수용자를 선정하여 포상하거나 추가 전화통화 등 각종 처우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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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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