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2-08-06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모든 차량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차량의 유효·적절한 운행, 관리 및 사고 시 긴급대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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