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제11조 (차량의 입·출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모든 차량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차량의 유효·적절한 운행, 관리 및 사고 시 긴급대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차량은 출장 당일 위원회 주차장에서 출고하고 출장이 끝나면 지체 없이 위원회 주차장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출장 전후에 구두 또는 문서로 차량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업무차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규정된 운행 시간 이외에는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③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지정된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한 후 차량 열쇠를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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