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제11조 (차량의 입·출고)

공식 조문
시행 · 2012-08-06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모든 차량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차량의 유효·적절한 운행, 관리 및 사고 시 긴급대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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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차량은 출장 당일 위원회 주차장에서 출고하고 출장이 끝나면 지체 없이 위원회 주차장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출장 전후에 구두 또는 문서로 차량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차량은 출장 당일 위원회 주차장에서 출고하고 출장이 끝나면 지체 없이 위원회 주차장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출장 전후에 구두 또는 문서로 차량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업무차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규정된 운행 시간 이외에는 지정된 차고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③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지정된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한 후 차량 열쇠를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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