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제5조 (차량관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모든 차량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차량의 유효·적절한 운행, 관리 및 사고 시 긴급대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는 보유차량에 대한 차량점검· 정비· 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등 차량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리한다.
②관리부서의 장은 운전원 중에서 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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