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제14조 (주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모든 차량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차량의 유효·적절한 운행, 관리 및 사고 시 긴급대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한 운행을 하여야 한다.
②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 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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