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제4조 (관리부서 및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12-08-06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모든 차량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차량의 유효·적절한 운행, 관리 및 사고 시 긴급대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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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②관리부서는 차량의 리스, 취득, 폐차, 정비, 수리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록 보존하며, 차량관리 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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