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제9조 (직접운전차량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모든 차량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차량의 유효·적절한 운행, 관리 및 사고 시 긴급대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운전원이 아닌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차량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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