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제3조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모든 차량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차량의 유효·적절한 운행, 관리 및 사고 시 긴급대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차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전용차량” 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2. "업무차량”이라 함은 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3. "직접운전차량”이라 함은 업무차량 중에서 차량의 운전원이 없이 배차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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