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제8조 (배차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모든 차량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차량의 유효·적절한 운행, 관리 및 사고 시 긴급대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용도에 맞는 차량을 선택하여 가능한 한 최소 사용일 1일 전에 인권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배차신청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 또는 차량담당자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다른 신청과 중복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둘 이상의 배차신청 간에 차량과 사용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중요성, 긴급성 및 접수 순위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차량·운행거리·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차량의 조정 및 배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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