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제10조 (차량운행)

공식 조문
시행 · 2012-08-06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모든 차량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차량의 유효·적절한 운행, 관리 및 사고 시 긴급대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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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차량의 운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업무차량은 배차 신청서에 기재된 구간 외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운행하지 못한다.2. 업무차량의 운행시간은 08:00시부터 22:00까지로 제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차량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3.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차량운행일지에 운행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4. 차량은 공용운행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량의 운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업무차량은 배차 신청서에 기재된 구간 외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운행하지 못한다.2. 업무차량의 운행시간은 08:00시부터 22:00까지로 제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차량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3.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차량운행일지에 운행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4. 차량은 공용운행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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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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