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제15조 (사고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모든 차량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차량의 유효·적절한 운행, 관리 및 사고 시 긴급대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차량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경찰서 및 보험회사 신고)2. 운행차량 번호 및 운전원 성명3. 상대차량 정보(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그 밖의 조치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8-06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