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제15조 (사고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2-08-06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모든 차량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차량의 유효·적절한 운행, 관리 및 사고 시 긴급대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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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차량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차량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경찰서 및 보험회사 신고)2. 운행차량 번호 및 운전원 성명3. 상대차량 정보(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그 밖의 조치 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량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차량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경찰서 및 보험회사 신고)2. 운행차량 번호 및 운전원 성명3. 상대차량 정보(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그 밖의 조치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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