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제6조 (차량의 배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모든 차량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차량의 유효·적절한 운행, 관리 및 사고 시 긴급대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차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차한다.1. 위원회 행사2. 근무지내·외 출장3. 그 밖의 위원회 활동 지원(워크숍, 직원 경조사 시 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의 참석 등)
②운전원을 동반하는 지방출장의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배차한다.1. 운반해야 할 짐이 많거나 혼자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2. 출장지역이 2곳 이상인 경우3. 출장지역이 1곳이라도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4. 2명 이상의 출장지가 같은 방향인 경우5. 그 밖에 관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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