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제12조 (근무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12-08-06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모든 차량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차량의 유효·적절한 운행, 관리 및 사고 시 긴급대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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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사람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사람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운전원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전용차량 운전원은 위원장, 상임위원의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전용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차량을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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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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