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제12조 (근무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12-08-06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모든 차량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차량의 유효·적절한 운행, 관리 및 사고 시 긴급대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사람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운전원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전용차량 운전원은 위원장, 상임위원의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전용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차량을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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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8-06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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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