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제12조 (근무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모든 차량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차량의 유효·적절한 운행, 관리 및 사고 시 긴급대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사람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운전원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전용차량 운전원은 위원장, 상임위원의 출장이나 휴가 등으로 전용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차량을 정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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