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제16조 (사고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모든 차량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차량의 유효·적절한 운행, 관리 및 사고 시 긴급대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량담당자는 사고보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리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관리부서장은 그 전말을 확인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아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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