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제17조 (운전자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2-08-06예규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모든 차량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차량의 유효·적절한 운행, 관리 및 사고 시 긴급대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전자가 공무 외 사적인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낸 때에는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차량 운행 중 불법 주·정차, 제한속도 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운전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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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8-06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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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