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제13조 (금지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의 모든 차량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차량의 유효·적절한 운행, 관리 및 사고 시 긴급대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운전 중 음주, 흡연, 과속, 식음 및 휴대폰 사용 행위2.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차량을 이탈하는 행위3. 위원회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4. 공용운행 외 차량을 이동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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