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 제12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이하 "모니터센터"라 한다)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근무기준과 모니터링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니터센터 운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품질관리관, 분석관 및 모니터실장은 각종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 이전에 상담원을 대상으로 조사 취지, 목적, 유의사항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상담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과 조사결과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교육, 초빙교육 등 직무관련 필요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한다.
③전입자는 모니터센터 배치 이전에 직무관련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모니터센터장은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교육을 요하는 자에 대해서는 적정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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