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 제14조 (만족도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이하 "모니터센터"라 한다)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근무기준과 모니터링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니터센터 운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니터센터는 일반 국민 또는 치안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통, 수사, 지구대 등 대민부서에 대한 경찰의 친절성·공정성·청렴성 등 치안행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②모니터센터는 경찰의 각종 직무와 관련된 제반 인권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③모니터센터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근무여건, 급여 및 후생복리, 인사관리, 내부 의사소통 등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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