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 제8조 (직원의 선발·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이하 "모니터센터"라 한다)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근무기준과 모니터링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니터센터 운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분석관, 상담원을 선발심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야 한다.1. 분석관은 통계학 또는 사회조사분석 등 여론조사 분야 전문가2. 상담원은 정확한 발음·표준어를 구사하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일반직공무원
모니터센터장은 상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교체할 수 있다.1. 퇴직,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업무의 거부 등 모니터센터 운영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3. 조사대상자와의 잦은 마찰로 민원을 유발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뒤떨어지는 경우4. 기타 모니터센터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