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 제10조 (자료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이하 "모니터센터"라 한다)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근무기준과 모니터링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니터센터 운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설문에 대한 응답을 기재·입력한 모사전송·전자우편·저장파일 등 전산자료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상담원의 설문을 녹취한 전산자료는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보존기간을 연장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모사전송·전자우편·전산자료, 녹취파일은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특별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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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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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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