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 제4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이하 "모니터센터"라 한다)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근무기준과 모니터링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니터센터 운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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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모니터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고객만족도·경찰관 직무만족도 조사 등2. 치안정책 모니터링3. 전화친절도 조사 등4. 인권 모니터링5. 기타 고객만족 정책수립·시행에 필요한 조사6. 조사결과 분석·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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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모니터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고객만족도·경찰관 직무만족도 조사 등2. 치안정책 모니터링3. 전화친절도 조사 등4. 인권 모니터링5. 기타 고객만족 정책수립·시행에 필요한 조사6. 조사결과 분석·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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