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 제6조 (사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이하 "모니터센터"라 한다)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근무기준과 모니터링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니터센터 운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니터센터장, 조사품질관리관, 분석관, 모니터실장, 상담원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모니터센터장가. 모니터센터 업무 총괄 및 소속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나. 컴퓨터 기기와 그 회선 등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점검과 유지·관리다. 기타 모니터센터 운영 관리2. 조사품질관리관가. 조사설문 검토·수정나. 조사과정 모니터링 및 검증다. 상담원 교육 계획 수립라. 기타 관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3. 분석관가. 조사기획 수립나. 조사설문 설계 및 자문의뢰다. 모니터실장·상담원 대상 설문내용 및 유의사항 교육라. 조사결과 통계처리·분석 및 보고서 작성마. 조사 중 발생하는 문제 해결4. 모니터실장가. 조사의 진행 전반을 총괄나. 상담원 교육 및 근무관리다. 조사과정 모니터링 및 검증라. 기타 모니터실 운영에 관한 사항5. 상담원가. 각종 만족도 조사 및 치안정책 모니터링 수행나. 기타 모니터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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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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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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