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 제15조 (치안정책 모니터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이하 "모니터센터"라 한다)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근무기준과 모니터링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니터센터 운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니터센터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 및 시행 예정 또는 시행 후의 정책에 대한 실효성 등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여 해당 국·관에 정책자료로 제공한다.
②치안정책 모니터링 대상 과제는 대변인이 자체 발굴하거나 각 국·관에서 요청한 사안 중에서 중요도와 업무량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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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자료보존제11조 · 검증 및 평가제12조 · 교육제13조 · 준수사항제14조 · 만족도 조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치안정책 모니터링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분석·평가제17조 · 반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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