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 제15조 (치안정책 모니터링)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이하 "모니터센터"라 한다)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근무기준과 모니터링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니터센터 운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니터센터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 및 시행 예정 또는 시행 후의 정책에 대한 실효성 등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여 해당 국·관에 정책자료로 제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니터센터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 및 시행 예정 또는 시행 후의 정책에 대한 실효성 등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하여 해당 국·관에 정책자료로 제공한다.
②치안정책 모니터링 대상 과제는 대변인이 자체 발굴하거나 각 국·관에서 요청한 사안 중에서 중요도와 업무량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