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이하 "모니터센터"라 한다)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근무기준과 모니터링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니터센터 운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니터센터"란 유·무선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민과 경찰관의 여론·요구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평가하여 치안정책에 반영하는 등 고객의 소리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전산자료"란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입·출력되는 자료를 말하며, 그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하드디스크, 디스켓,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를 포함한다.3. "검증"이란 상담원의 설문과정을 실시간으로 녹취하여 청취·모니터링함으로써 상담원의 편향 또는 실수, 응답의 허위·임의 기재 및 입력, 조사대상자의 허위 응답을 발견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감독활동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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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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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