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 제5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이하 "모니터센터"라 한다)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근무기준과 모니터링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니터센터 운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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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 기획조정관실(미래발전담당관실 고객만족계)에 고객만족 모니터센터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기획조정관실(미래발전담당관실 고객만족계)에 고객만족 모니터센터를 둔다.
②모니터센터에는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모니터센터장을 두고, 모니터센터장 소속하에 모니터링 기획·분석 및 제반 행정처리를 담당하는 관리반과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모니터실을 둔다.
③관리반에는 조사품질관리관, 분석관을 두고, 모니터실에는 모니터실장, 상담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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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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