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 제13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이하 "모니터센터"라 한다)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근무기준과 모니터링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니터센터 운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니터센터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조사대상자에게 불친절 또는 언쟁행위2. 설문에 대한 답변을 임의 또는 허위 기재·입력행위3. 조사인원 수를 증대하기 위한 부정행위4.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행위5. 구성된 프로그램의 의도적인 오류 조작 또는 손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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