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 제13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이하 "모니터센터"라 한다)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근무기준과 모니터링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니터센터 운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니터센터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조사대상자에게 불친절 또는 언쟁행위2. 설문에 대한 답변을 임의 또는 허위 기재·입력행위3. 조사인원 수를 증대하기 위한 부정행위4.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행위5. 구성된 프로그램의 의도적인 오류 조작 또는 손상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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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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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