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 제11조 (검증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이하 "모니터센터"라 한다)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근무기준과 모니터링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니터센터 운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품질관리관 및 모니터실장은 상담원의 설문과정을 녹취하고, 설문과정 검증 및 근무상황을 수시 확인·점검해야 한다.
모니터실장은 정기적으로 상담원의 조사회수, 조사성공률, 조사품질 등을 평가하여 근무평정에 반영한다.
조사품질관리관 및 모니터실장은 제13조 준수사항 위반, 조사품질불량, 근무자세 불량 및 평가결과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직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니터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모니터센터장은 해당 직원에 대한 집중 교육,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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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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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