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 제16조 (분석·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이하 "모니터센터"라 한다)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근무기준과 모니터링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니터센터 운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관은 각종 만족도 조사 및 치안정책모니터링 완료시 그 결과를 통계처리, 분석·평가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②모니터센터장은 분석관이 작성한 분석·평가보고서를 즉시 대변인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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