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 제7조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이하 "모니터센터"라 한다)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근무기준과 모니터링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니터센터 운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 기획조정관실에 모니터센터 직원의 선발·교체 등을 위해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모니터센터를 담당하는 경찰청 과장급(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간사는 모니터센터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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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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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