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 제7조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이하 "모니터센터"라 한다)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근무기준과 모니터링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니터센터 운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청 기획조정관실에 모니터센터 직원의 선발·교체 등을 위해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 기획조정관실에 모니터센터 직원의 선발·교체 등을 위해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모니터센터를 담당하는 경찰청 과장급(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간사는 모니터센터장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