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 제9조 (근무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이하 "모니터센터"라 한다)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근무기준과 모니터링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니터센터 운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니터센터 근무자는 일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모니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모니터센터장은 근무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모니터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은 통일된 복장을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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