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 제17조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이하 "모니터센터"라 한다)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근무기준과 모니터링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니터센터 운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니터센터장은 내부통신망에 모니터센터에서 실시한 조사결과를 게시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모니터센터장은 분석·평가한 만족도조사 및 치안정책모니터링 결과 등은 해당 국·관에 통보하여 치안정책에 반영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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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9-26 시행된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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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