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 제17조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이하 "모니터센터"라 한다)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근무기준과 모니터링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니터센터 운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니터센터장은 내부통신망에 모니터센터에서 실시한 조사결과를 게시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모니터센터장은 분석·평가한 만족도조사 및 치안정책모니터링 결과 등은 해당 국·관에 통보하여 치안정책에 반영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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