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 제3조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6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이하 "모니터센터"라 한다)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근무기준과 모니터링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니터센터 운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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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모니터센터장은 원활한 모니터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1. 교환기, 컴퓨터 전화통합 시스템, 각종 서버, 녹취장비, 컴퓨터, 전화기, 전자우편·단문 메시지 발송장비, 집기류 등 조사에 필요한 장비2. 모니터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기계실3. 사무실, 모니터실, 휴게실, 교육장 등 모니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니터센터장은 원활한 모니터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1. 교환기, 컴퓨터 전화통합 시스템, 각종 서버, 녹취장비, 컴퓨터, 전화기, 전자우편·단문 메시지 발송장비, 집기류 등 조사에 필요한 장비2. 모니터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기계실3. 사무실, 모니터실, 휴게실, 교육장 등 모니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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