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전자증명서의 폐지, 효력정지, 효력회복)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2공포 · 2022-07-20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비송사건절차법」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으로 정한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증명서의 폐지, 효력정지 또는 효력정지된 전자증명서의 효력회복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양식의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5조 제1항과 제5항, 제6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자격자대리인이 위 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 위임장과 함께 전자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자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때에는 위임장에 본인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이하 "개인인감 "이라 한다)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 정보 또는 「상업등기규칙」제67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인증서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 후 효력회복 없이 6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회복을 신청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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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2 시행된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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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