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2공포 · 2022-07-20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비송사건절차법」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으로 정한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와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는 별지 제3호 양식의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에 편철하여 10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에 의하여 전자증명서 신청사건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자증명서 신청사건 관리대장은 10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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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2 시행된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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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