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비송사건절차법」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으로 정한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와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는 별지 제3호 양식의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에 편철하여 10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에 의하여 전자증명서 신청사건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자증명서 신청사건 관리대장은 10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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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2 시행된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전자증명서의 폐지, 효력정지, 효력회복제11조 · 전자증명서의 변경 발급 등제11의2조 · 보안 등 유의사항제12조 · 효력 소멸된 전자증명서의 보관제13조 · 전자증명서 상태 확인 서비스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법인등기에의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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