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비송사건절차법」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으로 정한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다음 각호의 사람은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1. 법인의 대표자. 다만 대표권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행사하는 법인은 모든 대표자가 언제나 공동하여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2.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임된 사람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 관리인대리, 보전관리인,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관리인, 국제도산관리인대리4. 회사의 등기된 지배인, 특수법인의 등기된 대리인
②제1항 제3호의 사람 중 관리인대리,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관리인대리와 제4호의 사람(이하 "지배인 등 "이라 한다)은 각각 관리인, 파산관재인, 국제도산관리인, 법인 대표자,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임된 사람(이하 " 대표자 등" 이라 한다)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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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2 시행된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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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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