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전자증명서의 변경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비송사건절차법」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으로 정한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49조 제1항의 전자증명서 변경 발급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갱신 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2항과 제3항, 제6조 제1항, 제2항과 제3항, 제8조 제1항,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②전자증명서(제8조 제1항 단서의 일반 USB는 제외)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에 의하여 변경 또는 갱신 발급을 받을 수 있다.
③이 조의 변경 발급에는 법인의 대표자 등 제8조 제2항 제1호의 인감제출자가 변경됨에 따라 새로 발급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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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2 시행된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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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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