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전자증명서의 변경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2공포 · 2022-07-20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비송사건절차법」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으로 정한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49조 제1항의 전자증명서 변경 발급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갱신 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2항과 제3항, 제6조 제1항, 제2항과 제3항, 제8조 제1항,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전자증명서(제8조 제1항 단서의 일반 USB는 제외)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증명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에 의하여 변경 또는 갱신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이 조의 변경 발급에는 법인의 대표자 등 제8조 제2항 제1호의 인감제출자가 변경됨에 따라 새로 발급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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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2 시행된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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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