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의2조 (보안 등 유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비송사건절차법」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으로 정한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소지하던 휴대용 저장매체는 등기정보시스템(내부망)에 접속이 금지된다. 신청인이 소지하던 것이라면 외관상으로 HSM USB로 인식되는 경우에도 금지된다.
②특히 등기소 방문을 통하여 제11조 제1항에 따라 변경ㆍ갱신 발급하는 경우, 신청인이 소지하던 휴대용 저장매체의 계속 사용은 금지되고 등기정보시스템(내부망)에 접속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신규 휴대용 저장매체에 변경ㆍ갱신 사항을 저장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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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2 시행된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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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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