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전자증명서 발급 청구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2공포 · 2022-07-20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비송사건절차법」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으로 정한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등(이하 "신분증명서 "라 한다)에 의하여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위임에 의한 자격자대리인이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변호사ㆍ법무사 자격증, 신분증, 회원증, 등록증 등)에 의하여,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이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 및 사무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제1항의 신분증명서 사본 또는 제2항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을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증명서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양식의 신분확인서를 해당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2.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등기기록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4. 발급이 제한되는 제4조 각호의 사람 또는 신청서를 제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신청한 경우5.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날인된 인감이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과 다른 경우6.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제5조 제3항의 등기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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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2 시행된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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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