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전자증명서의 비밀번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비송사건절차법」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으로 정한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기관은 전자증명서를 발급할 때 6개에서 8개까지의 아라비아숫자로 구성되는 전자증명서 비밀번호와 6개의 아라비아숫자로 구성되는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인이 단말기에 직접 입력하도록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의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10개 이상의 아라비아숫자, 로마자 및 특수문자로 구성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한다.
②등기관은 발급신청인에 대하여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 등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1. 법인등록번호, 등기번호, 신청인의 생년월일ㆍ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사람들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숫자로 전자증명서 비밀번호나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정하지 말 것2. 휴대용 저장매체의 종류별 보안토큰 기능의 유무, 사용용도, 보관상 주의사항에 대하여 이용등록 시 인터넷등기소의 안내를 통하여 숙지할 것
③전자증명서 비밀번호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는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④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전자증명서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49조 제3항에 따라 기존의 전자증명서를 폐지하고 최초의 발급절차에 의하여 전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⑤전자증명서 비밀번호를 기간에 관계 없이 연속하여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최초의 발급절차에 의하여 전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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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2 시행된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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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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