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전자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비송사건절차법」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으로 정한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자증명서는 휴대용 저장매체로서 보안토큰 기능이 있는 에이치에스엠 유에스비(이하 " HSM USB"라 한다)에 저장하여 발급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한 경우 별표에 따라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유에스비(이하 " 일반 USB"라 한다)로 발급할 수 있다.
②전자증명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인감제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2.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3. 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 일련번호, 전자서명검증정보4. 전자서명의 방식5. 그 밖에 전자증명서의 기능 수행 및 유지에 필요한 정보
③제2항 제3호의 증명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제1항 단서의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가 발급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그 시행시기, 규칙 제46조 제5항 각호의 사용용도 중 부여하는 용도를 지정하고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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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22 시행된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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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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